현행법상 소방청과 지방정부 소방본부 등은 공장 등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사항만 점검할 수 있다. 유증기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나 건축물 불법 증축 등 건축 행위에 대해선 점검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.
[FPN 박준호 기자] = 에어컨용 ‘불법 혼합냉매’가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해 화재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. 소방청(청장 최용철)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...